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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독일산 가금류 및 식품용란 수입금지 조치 알림
독일산 가금류 및 식품용란 수입금지 조치 알림

ㆍ수입 등 축산물 검역과 관련됨

독일 남부 바덴-뷔르템베르크(Baden-Wurttemberg) 주 소재 가금농장에서 HPAI 발생과
관련하여, 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
(농식품부 고시 제2020-13호, '20.1.23.)에 따라
아래와 같이 독일산 가금류 및 식품용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
수입 등ㆍ축산물 검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.


수입금지 대상
   ○ '20.2.11일'(현지시간)부터 선적되는 독일산 가금류 및 식품용란
       
단, 2.11일 이전에 선적된 독일산 가금류는 계류 후 임상검사 및 HPAI 정밀검사(항원검사)
        결과 이상이 없을  경우 합격 조치, 식품용란은 현물검사 강화 및 필요시 정밀검사


수입금지 제외 대상
   ○ 「지정검역물의 멸균.살균.가공의 범위와 기준」 에 해당되는 물품


※ 출처 : 농림축산검역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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